더 원더풀 컴퍼니 LLC 및 그 계열사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민법 1714.43조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급망 내 인신매매 및 노예 제도와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당사 제품을 취급할 때 외부 제3자 계약업체가 인신매매나 노예 제도에 관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계약 조건을 모든 제3자 계약업체와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사는 제3자 계약업체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거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지만, 현재 감사 실시 및 교육 제공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